식약처, 올해 건기식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실시
식약처, 올해 건기식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실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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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재평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재평가한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재평가한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한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며, 나토배양물은 Bacillus subtlis natto 배양물을 포함한 원료 3건(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나토균배양분말 2건(제2012-7호, 2013-6호)을 말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참고로 2022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아래는 2023년도 재평가 대상 원료와 기능성이다. 

연번

원료명

기능성

1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포스파티딜세린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7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8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9

나토배양물 (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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