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수협)은 11일 “모든 의약품 수출업체는 당해 연도 수출 실적을 매년 의약품안전나라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며, 관련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고 대상 업체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포함) 및 의약외품 제조업자이다.
이들은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수출 실적을 보고 해야 한다. 2022년도 연간 의약품 등과 관련한 수출 실적 보고 기간은 올해 1월 1일~2월 9일까지다.
의수협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 회원사도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면 보고 대상”이라며 “협회는 실적 보고 대상으로부터 실적을 취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실적 보고 절차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업체 기본정보를 포함한 내용과 품목별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수출 실적 및 상세 등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없음을 보고해야 한다.
의수협 관계자는 “의약품 등 수출 실적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한 내에 수출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수협은 1957년 국내 제약기업들의 수출입진흥과 유통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현재 대원제약 백승열 부회장이 회장 자격으로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가입한 회원사는 295곳이다. 최대 회장은 백광약품 조성호 사장으로, 백승열 현 회장은 1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