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뇌·뇌혈관·경부 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30일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개 항목, 종합병원 14개 항목, 병·의원 10개 항목을 선정했다.
신규항목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심평원은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30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항목]
연번 |
항목명 |
상급종합병원 (12) |
종합병원 (14) |
병‧의원 (10) |
비고 |
1 |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
○ |
○ |
○ |
신규 |
2 |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
○ |
○ |
|
신규 |
3 |
GnRH agonist 주사제 |
|
○ |
|
신규 |
4 |
안구광학단층촬영 |
|
|
○ |
신규 |
5 |
신경차단술 |
|
|
○ |
신규 |
6 |
3술 동시 시술(한방분야) |
|
|
○ |
신규 |
7 |
비타민D검사 |
○ |
○ |
○ |
확대 |
8 |
면역관문억제제 |
○ |
○ |
|
확대 |
9 |
TNF-α inhibitor |
○ |
○ |
|
확대 |
10 |
척추수술 |
○ |
○ |
○ |
유지 |
11 |
Cone Beam CT(치과분야) |
○ |
○ |
○ |
유지 |
12 |
3차원 CT |
○ |
○ |
○ |
유지 |
13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
○ |
○ |
○ |
유지 |
14 |
골다공증치료제 주사제 |
○ |
○ |
|
유지 |
15 |
황반변성치료제 |
○ |
○ |
|
유지 |
16 |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 |
○ |
|
유지 |
17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
○ |
○ |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