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뇌·뇌혈관 MRI’ 등 내년도 집중심사 항목 17개 선정
심평원, ‘뇌·뇌혈관 MRI’ 등 내년도 집중심사 항목 17개 선정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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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뇌·뇌혈관·경부 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30일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개 항목, 종합병원 14개 항목, 병·의원 10개 항목을 선정했다.

신규항목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심평원은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30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항목]

연번

항목명

상급종합병원

(12)

종합병원

(14)

의원

(10)

비고

1

·뇌혈관·경부혈관 MRI

신규

2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신규

3

GnRH agonist 주사제

 

 

신규

4

안구광학단층촬영

 

 

신규

5

신경차단술

 

 

신규

6

3술 동시 시술(한방분야)

 

 

신규

7

비타민D검사

확대

8

면역관문억제제

 

확대

9

TNF-α inhibitor

 

확대

10

척추수술

유지

11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12

3차원 CT

유지

13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유지

14

골다공증치료제 주사제

 

유지

15

황반변성치료제

 

유지

16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유지

17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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