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 5개 품목 추가 ... 복지부, 지정대상 확대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5개 품목 추가 ... 복지부, 지정대상 확대 고시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지속적 확대 예정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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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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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고령친화우수제품 5개 품목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로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한 제품은 총 36개 품목으로 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한 지정제도는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새로인 추가된 품목은 고관절 보호대,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고령자용 방수시트,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등이다.

신규 품목을 포함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내년 1월 중 가능하며,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 비용의 일부(평가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고령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된 36개 품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고시 36개 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간이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수동휠체어

11.

전동침대

12.

수동침대

13.

욕창예방매트리스

14.

이동욕조

15.

목욕리프트

16.

머리세발기

17.

노인용신발

18.

자동배변처리기

19.

배회감지기

20.

고령자용기저귀

21.

단차해소기

22.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

23.

고령자용 의류

24.

욕창예방방석(비공기형패드)

25.

고령자용에이프런

26.

높낮이 조절 세면기

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요양용)

28.

저주파 자극기

29.

온수 매트

30.

건식 반신욕기

31.

요실금팬티

32.

고관절 보호대

33.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34.

고령자용 방수시트

35.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

36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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