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소야·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급여 유지
아보카도-소야·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급여 유지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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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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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골관절염 치료제인 아보카도-소야 성분(상품명 이모튼)과 간장질환 치료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상품명 고덱스)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건정심을 통과해 급여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일부(2개) 품목인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아데닌산염산염 외 6개 성분 품목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을 보고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06년 선별등재 방식 이전 등재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현재 수준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 또는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다.

2020년부터 기존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문헌 활용지침 또는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교과서 ▲대한의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공적 보험급여 평가보고서 ▲임상연구문헌 SCI, SCIE급 논문으로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실시간 자료 등 내용을 근거로 학회 및 전문가 자문,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해 근거 교과서(류마티스학 3판, 2022)의 변경된 내역, 관련 문헌 내용을 보고했다. ‘아데닌산염산염 외 6개 성분’은 임상효과를 인정받은 SCIE 등재 임상연구문헌 3편 내용 및 급여유지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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