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땅콩가공품’ 회수 조치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땅콩가공품’ 회수 조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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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전남 보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발암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플라톡신(Aflatoxin)은 곰팡이균인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Aspergillus flavus) 및 아스페르길루스 파라시티쿠스(Aspergillus parasiticus)가 생산하는 곰팡이독으로, 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이다. 산패한 호두, 땅콩,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서 주로 생긴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회수대상 제품>

제조업체(소재지)

제품명(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부적합내역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kg)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전남 보성군)

땅콩 스프레드(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0g

2023.11.27.

564 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15.0이하(단, B1은 10.0 이하)

29.6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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