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당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유케이케이팜은 당뇨병 치료제 ‘유케이다파진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환인제약은 향정신성 의약품 ‘환인설트랄린정’(설트랄린염산염) 2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불안장애, 월경 전 불쾌 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평화산소공업은 ‘평화의료용산소’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산소결핍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의 ‘동구아데노신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뉴젠팜의 ‘타리젠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10mg, 일화의 ‘셀레나주’(아셀렌산), 구주제약의 ‘유로테탄주’(세포테탄) 1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