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對 경동제약, 상표 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 전초전 치열
GC녹십자 對 경동제약, 상표 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 전초전 치열
GC녹십자, 지난 3월 ‘에소카보’ 상표 출원에 이의신청 제기

양사, 8개월간 공방 진행 중 … 상표 등록절차 ‘산 넘어 산’

공동 개발사에서 분쟁 상대방으로 … 적이 된 어제의 동지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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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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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위식도역류질환 복합제 ‘에소듀오’의 후속 제품 시장에서 상표권 문제로 신경전을 펼쳐온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앞서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초전은 벌써 반년 넘게 진행됐을 정도로 양사의 공방은 치열한 상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GC녹십자는 경동제약이 지난 2020년 9월 신청한 ‘에소카보’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시작된 이의 신청 절차는 양사의 서류 공방 형태로 진행 중인데, GC녹십자는 “경동제약의 상표 출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벌써 8개월간 진행 중이다. 아직 상표가 등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양사의 공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법적 분쟁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의 상표 분쟁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다. GC녹십자가 앞서 지난해 6월 경동제약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경동제약의 ‘에소카보’가 자사 제품인 ‘에소카’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에소카’와 ‘에소카보’는 종근당이 개발한 ‘PPI+제산제’ 복합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의 후속 제품이다.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은 유한양행과 함께 에소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침강탄산칼슘 성분을 합친 ‘PPI+제산제’를 공동 개발, 각각 ‘에소카’, ‘에소카보’, ‘에소피드’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를 획득하고 제품을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GC녹십자는 ‘에소카’와 ‘에소카보’의 제품명이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에소카’와 ‘에소카보’는 ‘에소듀오’ 후속 제품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제품의 출시 후 1년간(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에소카’가 45억 원, ‘에소카보’가 26억 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GC녹십자는 ‘에소카’와 ‘에소카보’의 비슷한 제품명이 원외처방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이에 GC녹십자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에소카’ 상표가 등록되자마자 곧바로 경동제약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회신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경동제약이 ‘에소카보’ 제품명을 고수할 경우 상표권 침해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동제약은 “‘에소카보’ 상표를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며 맞불을 놓았으나, 이후 ‘에소카보’ 상표를 지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경동제약은 ‘에소카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서기 전인 상태였다. GC녹십자보다 7개월 가량 뒤늦게 상표를 출원한 데다, 우선 심사를 청구해 빠르게 등록 절차를 밟은 GC녹십자와 달리 일반 심사 절차를 선택해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허청이 GC녹십자의 선출원 상표를 근거로 경동제약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등록 절차는 더욱 지연됐다. 이후 경동제약이 거절이유를 해소했으나, 올해 3월 GC녹십자가 경동제약의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등록 절차는 더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경동제약은 GC녹십자의 이의신청을 극복하고 ‘에소카보’의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의 상표 분쟁 의지가 큰 만큼, 등록 상표에 대해서도 무효심판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표 등록 전 이의신청이든, 상표 등록 후 무효심판이든 GC녹십자에 승기를 빼앗길 경우, 경동제약은 상표권 침해에 따라 제품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에소카보’ 상표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GC녹십자에 반환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동제약이 GC녹십자가 제기한 상표 출원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은 ‘에소듀오’ 후속 제품 공동개발사였으나, 이제는 법적 분쟁 상대방으로 마주하게 됐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꼴”이라며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제약업계의 ‘합종연횡’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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