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비엔씨측에 내린 보툴리눔제제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 명령 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비엔씨는 지난 11월 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등 명령과 관련해 2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잠정처분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이 3일 인용결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기간은 이번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11월 30일) 까지이다. 이에따라 한국비엔씨는 효력정지 기간동안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비엔씨는 11월 3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들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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