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항암제 '레테브모캡슐' 건보적용 1차 관문 통화
한국릴리 항암제 '레테브모캡슐' 건보적용 1차 관문 통화
심평원 암질심, 2일 약제급여기준 심의 통해 급여기준 설정

암젠 등 병용요법 급여확대 신청 2건은 급여기준 충족 못해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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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어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 한국릴리의 항암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레테브모캡슐'은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등 회사측이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통과했다.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추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제일약품의 티에스원캡슐 등+사노피아벤티스의 엘록사틴주 등 2제 병용요법과 ▲암젠의 키프롤리스주+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덱사메타손 3제 병용요법은 이번 심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한국릴리(유)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기준 설정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티에스원캡슐 등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

제일약품(주) 등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급여기준 미설정

키프롤리스주 (카르필조밉)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덱사메타손

암젠코리아


㈜한국얀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급여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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