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어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 한국릴리의 항암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레테브모캡슐'은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등 회사측이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통과했다.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추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제일약품의 티에스원캡슐 등+사노피아벤티스의 엘록사틴주 등 2제 병용요법과 ▲암젠의 키프롤리스주+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덱사메타손 3제 병용요법은 이번 심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급여기준 설정 |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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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티에스원캡슐 등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제일약품(주) 등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
급여기준 미설정 |
키프롤리스주 (카르필조밉)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 + 덱사메타손 |
암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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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
급여기준 미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