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는 23일, 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453만 9000건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8월의 455만 5000건보다는 약 1만 5000건이 적으나, 개통 직후인 지난 9월의 449만 6000건에 비교하면 4만 3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요 정기급여인 기초생계급여는 10월에 113만 건으로, 8월의 112만 8000건 보다 2000건 증가했다.
1차 정기급여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30종, 2차 정기급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6종이다. <아래 도표 참조>
8월 대비 적게 생성된 1만 5000건 중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기간(10월 25일~10월 31일) 동안 수기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도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가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한 10월 중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가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대주택, 국가장학금 지원 등 관계부처의 지원사업 또한,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필요한 정보가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보장 정기급여 종류 36종 >
구분 |
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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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일 1차 정기급여 (30종) |
기초생계급여(일반) |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지원 |
기초주거급여(보증금)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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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월차임)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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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청년주거급여(보증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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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청년주거급여(월차임)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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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생계-시설) |
장애수당(생계·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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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
장애인급여(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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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이행기급여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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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이행기급여 |
장애수당(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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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아동양육비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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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정아동양육비 |
장애아동수당(지자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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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아동양육비 |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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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청소년모자가정아동양육비 |
장애아동수당(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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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청소년부자가정아동양육비 |
장애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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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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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일 2차 정기급여 (6종) |
기초연금 |
영아수당(현금) |
양육수당 |
아동수당(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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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세부 내용 >
사업 개요 |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22년 기준) (사업규모) 10.4만 명(’22년 예산 기준) (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사업시행 |
(신청) ‘22.7.18~8.5 / (지원) ’22.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