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중국에서 수입된 양식어류 4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화방지제 ‘에톡시퀸(ethoxyquin)’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검출돼 통관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된 양식용 어류 433건에 대해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에톡시퀸’ 성분 검사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에톡시퀸’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염산 수용액에서는 쉽게 용해되는 기름 형태를 띤 황색의 점성액체이다. 산화방지작용이 있어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사용된다.
이번 검사는 사료관리법에 새로이 신설된 수산물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어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잔류허용기준은 어류 1.0ppm, 갑각류 0.2ppm 이하다. 특히 2021년부터 수산물의 배합사료에는 혼입이 금지 되었다.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어류 현황>
연번 |
해외 제조업소명 |
원산지 |
품 목 |
중량(kg) |
결과 (기준:1.0mg/kg) |
1 |
JINSHENG AQUATIC PRODUCT CO., LTD. NINGDE FUJIAN |
중국 |
냉동부세 |
21,080 |
2.7 mg/kg |
2 |
LIANYUNGANG HENGXINYUAN AQUACULTURE CO., LTD. |
활미꾸라지 |
150 |
4.2 mg/kg |
|
3 |
DASHIQIAO YUANDE AQUATIC FARM |
활동자개 |
2,542 |
2.1 mg/kg |
|
4 |
DASHIQIAO YUANDE AQUATIC FARM |
활동자개 |
2,369 |
1.8 mg/kg |
식약처는 양식 어류인 ▲동자개(103건) ▲연어(51건) ▲참돔(44건) ▲대서양연어(31건) ▲부세‧농어(각 17건) ▲틸라피아(12건) ▲미꾸라지‧홍민어‧뱀장어(각 9건) 등 19개국에서 수입된 36개 어종 총 433건에 대해 ‘’에톡시퀸 검사를 실시했다. 19개국은 중국, 일본, 노르웨이, 베트남, 칠레,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만, 미얀마,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모로코, 태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스페인, 영국 이다.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활동자개 2건(4911kg), 냉동부세 1건(2만 1080kg), 활미꾸라지 1건(150kg) 등 4건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