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트란시노2’ 특허 완파 … 시장 진입 ‘청신호’
명인제약, ‘트란시노2’ 특허 완파 … 시장 진입 ‘청신호’
식약처 미등재 특허 2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성립 심결 확보

5개 특허 중 4개 회피 성공 … 미공략 특허 1건 내년 말 존속기간 만료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19 0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인제약 사옥 [사진=명인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명인제약 사옥 [사진=명인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명인제약이 일반의약품 기미 치료제 ‘트란시노2’의 특허를 완파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 목록에 등재된 관련 특허 2건을 회피하는 데 성공한 이 회사는 식약처 특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 2건을 추가로 회피하며 후속 제품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허심판원은 명인제약이 지난 2월 다이이찌산쿄의 ▲변색이 억제된 안정한 의약 제제 ▲변색 및 냄새가 억제된 필름 코팅정 등 2개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최근 모두 청구성립 심결을 했다.

이들 특허는 ‘트란시노2’와 관련해 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 중 일부다. ‘트란시노2’의 주성분인 트라넥삼산, 아스코르브산, L-시스테인 등과 관련해 특허청에 등록되 특허는 ▲색소 침착의 예방·치료용 조성물 ▲유효 성분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존재하여 이루어지는 의약 고형 제제 ▲안정한 트라넥삼산과 아스코르브산 함유 의약 조성물 ▲변색이 억제된 안정한 의약 제제 ▲변색 및 냄새가 억제된 필름 코팅정 등 총 5개로 파악된다.

이 중 색소 침착의 예방·치료용 조성물 특허는 지혈제 성분인 트라넥삼산과 함께 L-아스코르브산, L-시스테인 등 3개 성분을 배합해 우수한 미백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트란시노2’의 특허발명의 근간을 이룬다.

명인제약은 색소 침착의 예방·치료용 조성물 특허에는 별도의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앞으로 1년 뒤인 내년 12월이면 끝나는 만큼 현재로서는 공략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개 특허는 ‘트란시노2’의 단점으로 꼽히는 변색과 냄새 발생을 개선하는 기술과 제제, 제형 등에 관한 것이다. 이들 4개 특허 중 ▲유효 성분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존재하여 이루어지는 의약 고형 제제 ▲안정한 트라넥삼산과 아스코르브산 함유 의약 조성물 등 2개 특허는 색소 침착의 예방·치료용 조성물 특허와 함께 식약처의 특허 목록에도 등재돼 있다.

명인제약은 앞서 지난 9월 이들 2개 특허 회피에 성공하며 후속 제품 허가 걸림돌을 제거했다. 그러나, ▲변색이 억제된 안정한 의약 제제 ▲변색 및 냄새가 억제된 필름 코팅정 등 식약처의 특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나머지 2개 특허가 남아있어 차후 제품을 출시해도 분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었다.

명인제약은 이번 특허 회피로 이러한 가능성까지 제거했다. 다이이찌산쿄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만큼, 차후 분쟁이 발생해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트란시노2’는 다이이찌산쿄가 지난 2007년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먹는 기미 치료제 ‘트란시노’의 후속 제품이다. 주성분 함량을 높여 1일 3회였던 ‘트란시노’의 복용량을 2회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보령은 지난 2012년 다이이찌산쿄로부터 ‘트란시노’를 도입해 2013년 발매했으며, 2016년에는 ‘트란시노2’를 도입해 출시했다. 이후 2020년 ‘트란시노’의 허가를 자진 취하, 현재 ‘트란시노2’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트란시노’의 경우 보령이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기 전부터 현대약품(더마화이트), 아이월드제약(트랜미정) 등이 후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해왔으나, ‘트란시노2’는 아직 후발 제품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