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축소된 것 아냐”
복지부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축소된 것 아냐”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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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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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복지부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배포한 미숙아 예산 삭감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2023년 미숙아(저체중아, 조산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액(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도별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으로, 지원대상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거나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숙아(저체중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생아집중치료 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급여화(2016년) 이후 본인부담금경감으로 인해 수혜대상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전환된 항목은 뇌초음파,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을 말한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체 미숙아(저체중아, 조산아) 수가 감소한 것도 예산이 줄어든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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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상기 요인을 반영하여 수혜대상자를 현실적으로 추계하되, 지원수준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며 “동 사업 2023년 정부예산(27억 5900만 원)은 2021년 최종 집행액(26억 1900만원)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미숙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등이 미숙아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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