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성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
“의사는 성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717명, 같은 기간 성범죄 자격정지는 단 5명

남인순 의원 “법사위 계류 의료법 조속히 처리해야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3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상담 의사진료상담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수는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이로인해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의사면허는 ‘철옹성’이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717명이었다.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전체의 87.0%에 달했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으로, 이 가운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다. 이들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자격정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