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분야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업무 대폭 확대
식약처, 의약품 분야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업무 대폭 확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3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업계의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대상과 업무를 오늘(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방식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변경명령’ 업무부터 적용해 왔으며, 앞으로는 사용 대상과 적용업무를 확대해 공문서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그간 사용에 동의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만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유관학회, 협회 등 기관에서도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희망 기관은 식약처 ‘의약품협업시스템’에서 가입·동의 절차 후 ‘온라인 송‧수신 대상 기관’으로 등록하면 된다. 확대 적용업무는 행정지시/알림/협조요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행정처분, 회수지시/알림 등 7개 업무까지 넓혔다.

식약처는 향후 대내·외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적용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문서 도착 시 문자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신 알림 기능’도 마련·제공한다.

확대 개편 사항
확대 개편 사항

온라인 방식 업무 확대는 업체들의 높은 참여율(87.5%)과 만족도(90.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고려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온라인 방식 적용업무 확대가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이력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율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