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월평균 898원 추가 부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월평균 898원 추가 부담
복지부, 2022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로 결정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로 결정

65세 미만 루게릭병·다발성 경화증 등 노인성 질병 인정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2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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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면 [2022.09.23]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면 [2022.09.2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내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0.05% 인상된 0.91%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98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현재  가입자 7인, 공급자 7인, 공익 7인 등 총 2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 내용을 보면,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1만 5076원) 보다 898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 인상된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급여 유형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4.70

4.54

4.61

4.54

4.56

4.92

4.55

4.23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3400원)으로 인상된다.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며, 이 가운데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총 급여비용의 20% 수준인 46만 9500원이 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2년 수가

’23년 수가

’22년 수가

’23년 수가

1

74,850

78,250

65,750

68,780

2

69,450

72,600

61,010

63,820

3, 4, 5

64,040

66,950

56,240

58,83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 7000원~21만 23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212,300

203,200

66,400

61,300

52,600

27,000

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는데 이 경우 약 13만원이 추가 인상된다.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는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도록돼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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