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내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0.05% 인상된 0.91%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98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현재 가입자 7인, 공급자 7인, 공익 7인 등 총 2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 내용을 보면,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1만 5076원) 보다 898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 인상된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급여 유형 |
평균 |
요양 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인상률 |
4.70 |
4.54 |
4.61 |
4.54 |
4.56 |
4.92 |
4.55 |
4.23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3400원)으로 인상된다.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며, 이 가운데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총 급여비용의 20% 수준인 46만 9500원이 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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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수가 |
’23년 수가 |
’22년 수가 |
’23년 수가 |
|
1 |
|
78,250 |
65,750 |
68,780 |
2 |
|
72,600 |
61,010 |
63,820 |
3, 4, 5 |
|
66,950 |
56,240 |
58,830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 7000원~21만 23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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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는데 이 경우 약 13만원이 추가 인상된다.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는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도록돼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