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얀센의 혈액암(백혈병 및 림프종)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의 급여기준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1일 열린 '2022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임브루비카캡슐'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암질심이 설정한 '임브루비카캡슐'의 급여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추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
베이진코리아(유)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급여기준 확대 |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
(주)한국얀센 |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베이진코리아의 림프종 치료제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회사측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브루킨사캡슐'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브루킨사캡슐'은 지난 4월에도 MCL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적이 있다. 이 약물은 현재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