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류제품의 열량 표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0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류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총 70곳으로,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4조 9000억 원)에 해당한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다.
*6개 주류협회 :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
*12개 소비자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