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가입자 평균 2069원 올라

지역가입자 평균 1598원 올라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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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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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평균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月소득 300만원

2022년(6.99%)

2023년(7.09%)

소득세법 개정 前

소득세법 개정 後

직장가입자

202,710원

205,610원 (+2,900원)

202,774원 (+64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 5843원 → 8만 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月평균 보험료

2022년(205.3원)

2023년(208.4원)

2022.8월

2023.9월~

(부과체계 개편평균 20.9% 인하)

지역가입자

105,843원

83,722원

84,986원 (△20,857원)

건정심은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은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29일 저녁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29일 저녁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 일환으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10월까지 집중적 논의를 통해 재정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은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은 막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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