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재인케어 폐기 가속화 ... 병원 이용 문턱 높아질 듯
윤석열 정부, 문재인케어 폐기 가속화 ... 병원 이용 문턱 높아질 듯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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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2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들의 병원 이용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23일 오전 10시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 업무계획의 연장선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해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문제인케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필수 의료복원 방안과 함께 구체적 관리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바티스 졸겐스마 [사진=한국노바티스 제공]
1회 투약비용이 20억 원에 달하는 노바티스의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결국 누수되는 건보재정 지출을 줄여서 필수 의료나 고가약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음파나 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은 줄이는 대신, 지난달 건강보험을 적용한 노바타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유전자 대체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처럼, 필수 고가약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안이 건보재정 지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수다. ‘졸겐스마’는 1회 투약 비용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식으로 초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늘려갈 경우, MRI 등의 건보 적용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을 건강보험이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규모는 2529억 원으로, 당초 목표(2053억 원) 대비 476억 원(23.2%)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도 당초 목표인 연간 499억 원에서 685억 원으로 37.3%(186억 원) 증가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초음파나 MRI에 대한 급여혜택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다.

반면, 초고가 약제는 단 몇십 명만 이용해도 건보재정에서 수백 억원씩을 지출해야한다. 

뿐만아니라, 초음파나 MRI에 대한 급여 적용을 폐기할 경우, 돈없는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낮춤으로써, 정작 필요한 질병의 발견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2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음파나 MRI는 생명을 위협하는 숨은 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필수 의료장비로,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돈 없는 서민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며 “치료할 수 있는데도 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필수의료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뇌혈관질환과 같은 응급질환 이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심지어 감기라고 할지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무릎, 허리같은 질환의 MRI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보험을 적용해주는 정치적 의료보험 혜택은 잘못됐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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