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7일~18일) 위식도염 치료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0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웅제약은 위식도염 치료제 ‘펙수클루정’(펙수프라잔염산염) 1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효능이 있다.
일화는 ‘메가디주’(콜레칼시페롤)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비타민 D가 결핍된 성인에서의 비타민D 결핍의 치료에 사용한다.
명문제약은 진통제 ‘이부콜벤연질캡슐’(이부프로펜) 400mg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로 인한 발열 및 각종 통증에 효능이 있다.
비보존제약은 ‘비보존시클로피록스네일라카’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조갑진균증 치료제 사용한다.
한국신텍스제약은 ‘노벌티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에 사용한다.
한편, 동화약품은 ‘알리트노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 10mg과 30mg의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도 태준제약은 ‘에스핀캅셀’(염산도치에핀), 명문제약은 ‘프레포린주사’(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40mg, 하원제약은 ‘하원니페디핀정’, 일동제약은 ‘세프템건조시럽’(세프티부텐수화물)의 허가를 취하했다.
에이프로젠제약은 ‘씨지-파로바연질캡슐’(은행엽엑스), ‘헤마실연질캡슐’, ‘에이프로젠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말레인산에날라프릴) 20mg, ‘에이프로젠네틸마이신주’(황산네틸마이신) 50mg의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