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의 임기(기간:2020.8.7. ~ 2022.8.6.)가 종료에 따라 개정(2021.7.20.)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월 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대폭 확대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의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자문기구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문애리 교수의 위원장 임기는 22년 8월 8일 ~ 2024년 8월 7일까지 2년간이다.
문애리 위원장은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으로 일라고 있으며, 대한약학회 회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도 위원장과 같다.
중앙약심 위원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하여 선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의 비율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기존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