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제한 법’에 한의사 반발 갈수록 심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제한 법’에 한의사 반발 갈수록 심화
금감원-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발급 의무화

한의협 “환자 위축시켜 진료받을 권리 박탈 ... 철회 촉구 총력 투쟁” 선언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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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 한의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시부는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의사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낭독하는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서 낭독하는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왼쪽)과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

허영진 중앙회 부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삭발을 강행하는 등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며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이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이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삭발을 강행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홍주의 회장은 4일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우려점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1년 12월 27일 일부개정)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 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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