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실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사용제한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화장품의 색소를 말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022~2023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자외선 차단 성분 30종, 2021년 보존제 성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염모제 성분 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결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관련,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독가능성 성분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식약처는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