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새로운 원료를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에 나선다. 상담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작하는데, 이에 앞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을 통해 새로운 식품원료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 기술 상담 지원 대상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단계는 원료 탐색, 2단계는 독성시험 미실시, 3단계는 독성시험 실시 분야를 상담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술 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시행 착오를 겪는 식품 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식품원료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는 등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나 맞춤형 상담을 받은 업체의 경우 약 8개월만에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