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건보적용"
복지부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건보적용"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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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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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서울시코로나19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1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서울시코로나19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2022.03.01)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8월2일(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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