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일반병상을 사용하는 코로나19 환자 입원 지원수가를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 경우,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수 당 환자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다.
< 종별·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
구분 (1일당) |
일반병실 |
중환자실 |
||
기본 |
간호 3등급 이상 |
기본 |
간호 2등급 이상 |
|
요양·정신병원 |
50,000 |
|
|
|
병원 |
100,000 |
200,000 |
160,000 |
320,000 |
종합병원 |
160,000 |
320,000 |
320,000 |
640,000 |
상급종합병원 |
270,000 |
540,000 |
540,000 |
1,080,000 |
※격리실입원료 등 기존수가 별도 |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7월 22(금)부터 10월 21(금)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