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 한국 제약산업에도 영향” 
“美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 한국 제약산업에도 영향”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 규제법 초안 공개

반도체·배터리 외에 의약품 및 바이오경제도 규제 대상기술로 지정

동맹국인 한국 기업도 중국과 투자나 거래시 미국에 사전 통보 대상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7.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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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2022년 6월 13일, 미국은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아웃 바운드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른바 국가핵심역량방어법(NCCDA 2021,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이다. 이 법안은 2022년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COMPETES Act)에 포함되었던 ‘NCCDA 2021’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 규제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한국의 의약품 및 바이오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가 21일 공개한 ‘미국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 통과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제정한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에 근거해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아웃 바운드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의 의약품 및 바이오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아웃 바운드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의 의약품 및 바이오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FIRRMA 법률의 핵심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빼가는 것을 우려하여 CFIUS 감시 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간단한 라이선스 거래에서부터 M&A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등에 대한 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은 미국 및 우방국의 해외 우려 국가 투자 및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기술의 아웃 바운드(Outbound, 내국인의 해외여행) 비즈니스 거래 및 활동을 검토할 목적으로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과 외국 법인 모두는 활동을 수행하기 최소 45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활동의 완화나 대통령에게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위원회 = 이전 법안에서 위원회는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 국방 및 법무부 등을 포함해 최소 12개 미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무역대표부는 빠지고 대통령 또는 그의 피지명자가 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의무 통보 및 검토 - 이번 법안에서는 ‘승인’ 대신 강제적인 ‘통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의무적인 통보 및 검토 제도는 위원회에게 완화 조치를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한 것이다.

▲규제 대상 활동 = 이전 법안이 거래(transaction)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우려 국가와 관련된 거래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광범위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국가핵심역량의 개발, 생산, 확장 또는 판매, △국가핵심역량과 관련된 오픈소스 기술 활용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 기술, 디자인, 노하우에 대한 공유·공개·이전 및 라이센싱, △국가핵심역량과 관련된 투자, 자본 제공, 컨설팅 및 가이던스 등도 포함된다.

▲규제 적용제외 활동 = 최소 임계 값(아직 미확정)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 및 법안 발효일(제정 후 180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되나, 법안 제정 후 진행 중인 특정 활동을 검토할 권한은 여전히 가질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의 정확한 범위가 모호해 구체화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제품 라이선스(license of a finished item)의 경우도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나,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여러 부품의 조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완제품과 완제품의 라이센스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라는 부분도 모호한 상황이다.

▲국가핵심역량 = 반도체 제조,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Pharmaceuticals), 인공 지능, 양자기술 이외에 바이오경제(bioeconomy)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역외 적용 = 미국인, 외국인 또는 그 계열사가 수행하는 적용 대상 활동이 적용되어 전 세계 모든 단체의 활동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려 국가 또는 우려 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미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우려 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동맹국의 타사 법인조차도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도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려 대상국 및 기관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및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두거나 거주하는 단체, 이들 국가와 제휴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단체가 규제 대상이다.

▲프로세스 = 법안에서는 해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인 미국인과 외국인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45일 전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면 통지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해당 활동이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5일간의 검토기간을 갖는다. 검토결과에 따라 완화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확인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활동을 중단하거나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처벌 = 의무적인 통지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최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800만 원)의 민사 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수행된 모든 활동도 민사 처벌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 등 산업계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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