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영진약품과 파마리서치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 개정 사실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 기업에서 43곳으로 축소됐다.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은 5개 기업(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중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3곳은 재인증을 받았지만 영진약품과 파마리서치는 탈락했다.
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 43곳이다. 신규 인증 기업은 없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 R&D 사업에 우선참여 할 수 있고 세제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 자금 우선 융자, 해외제약전문인력 채용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 1000억 미만인 경우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는 신규인증 심사의 경우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 심사에 통과된 기업은 3년간 인증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