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
8월부터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6.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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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2022.06.28)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2022.06.28)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오는 8월부터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 열린 2022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상의 감염병 정의 및 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추어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되며, 제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번

제1급감염병 (17종)

현행

개선

연번

제2급감염병 (21종)

현행

개선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1

에볼라바이러스병

×

×

1

결핵

2

마머그열

×

×

2

수두

3

라싸열

×

×

3

홍역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4

콜레라

×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

5

장티푸스

×

×

6

리프트밸리열

×

×

6

파라티푸스

×

×

7

두창

×

×

7

세균성이질

×

×

8

페스트

×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9

A형간염

×

×

10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10

백일해

×

×

1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1

유행성이하선염

×

×

12

탄저

×

×

12

풍진

×

×

15

디프테리아

×

×

13

폴리오

×

×

13

보툴리눔독소증

×

×

×

14

수막구균 감염증

×

×

14

야토병

×

×

×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

×

16

신종감염병증후군

×

×

16

폐렴구균 감염증

×

×

×

×

17

신종인플루엔자

×

×

17

한센병

×

×

×

×

 

* 이번 개선 추진 사항 :

 

* △ : 유행시 별도 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

 

 

 

 

18

성홍열

×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

×

21

E형간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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