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50% 납부 지원
복지부,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50% 납부 지원
최대 4만 5000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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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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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가입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해말 기준 총 지역가입자 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는 무려 308만 명(45.2%)에 달한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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