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침해 내용 전혀 없어”
간협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침해 내용 전혀 없어”
“간호사 업무 범위 현행 의료법과 동일”

“반대 단체, 가짜뉴스로 국민 속이지 말라”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6.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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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전경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 전경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반대단체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며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남은 국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래는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은 작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공청회를 거쳐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었고,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간호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간호법 관련 직역단체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위원들이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였고, 그간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여 통과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이하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거짓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1. 국회 간호법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타 직역의 우려 사항은 모두 해소되었다.

그동안 반대단체들은 타 직역의 권익을 침해한다면서 간호사 단독의료행위 및 단독개원, 의사 고유업무 영역 침범, 간호조무사 일자리 침범 등을 주장했고, 그 핵심적 근거로 간호법에서 ①간호사 업무가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등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되는 내용과 ② “다른 법률 우선 적용”조문을 제시해왔다.

그런데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대안은 반대단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도 삭제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되었다.

특히 6월 14일 열린 반대단체 간담회에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중 어느 부분이 해당 면허의 업무를 침탈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는 법이라는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

만약 임상병리사 등의 주장이 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 보조”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본 협회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미 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해당 조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입각하여 “진료 보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간호 직역의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그 어느 조문에도 다른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법안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2.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와 국민의 요청을 가짜뉴스로 저지할 수 없다.

그동안 반대단체들은 일관되게 간호법이 타 직역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그 주장에 대해서 단 한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여러 나라에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사했다면서도 그 나라에서 간호법이 어떻게 보건의료를 붕괴시키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반대단체들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소명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을 각각 대표하는 단체로서 더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임 앞에, 대한간호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이는 간호 제도가 발전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무엇보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국민과 환자들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간호법에 대하여 여러 음해와 가짜뉴스가 난무함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라는 결과가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남은 국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굳게 선언하는 바이다.

2022. 6. 17.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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