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광동제약은 '아미파티백주3%'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저단백혈증, 저영양상태 등에서 아미노산을 보급하기 위해 투여된다.
대우제약은 해열진통제 '알리펜프리믹스주'(이부프로펜)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류마티스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리포타론주'(덱사메타손팔미테이트)를 수출용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일동제약은 '일동리바록사반정' 10mg, 15mg, 20mg을 각각 수출용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등이다.
메딕스제약은 '레코비엠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 E, B1, B2, B6를 보급한다.
한편 유영제약은 '유영티카정90mg'(티카그렐러)의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