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술 등 혁신의료기술에 급여 적용된다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술 등 혁신의료기술에 급여 적용된다
혁신의료기술 중 급여 등재 최초 사례 ... 한시적 선별급여 90% 적용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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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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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일 열린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이 오는 8월 급여 항목에 등재되면서, 환자가 전체 치료비의 9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선별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의료기술 중 급여 등재되는 최초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 90%로 급여 적용된다. 이 기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성공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수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내로 주입하는 행위다. 

한편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되며, 급여 적용 없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유효성 입증이 필요한 기술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급여 90%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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