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6/326964_199900_2218.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1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92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취하했다.
SK케미칼은 '테글루틱현탁액'(리루졸)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루게릭병으로 알려져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기관절개시점을 늦춰주는 효능이 있다. '테글루틱현탁액'은 국내 허가를 획득한 최초의 액상 리루졸 제제다. 그간 리루졸 제제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리루텍정'과 유영제약의 '유리텍정' 등 정제로 사용되어 왔다.
한미약품은 '클로잘탄정' 50/12.5mg과 100/12.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로사르탄과 클로르탈리돈의 복합제로, 고혈압 치료에 효능이 있다. 해당 성분 조합의 2제 복합제는 '클로잘탄정'이 국내 최초다.
녹십자는 제2형 당뇨 치료제 '네오다파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환인제약은 소화제 '위아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한중제약의 '한중연주음엑스과립' 등 91개 일반의약품은 허가가 취소됐다. 이는 행정 처분에 의한 것으로,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어 이 회사는 의약품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바이넥스는 '디투인정'의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