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강주성 대표 “간호법 생기면 간호조무사 일자리 더 늘어나”

“돌봄 영역 간호사와 연동해 진입…임금 ·노동조건도 개선”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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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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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성 대표 폐이스북 캡처
강주성 대표 폐이스북 캡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라. 간호조무사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대표의 말이다.

평소 간호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조무사협회의 행태를 보면 의료현장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간호조무사들 생각에 화가 난다. 꼭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며 간무사협회를 비판했다. 

강 대표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최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이 분들은 이번 간호법과 관련하여 오히려 자신들을 그렇게 대우해주는 의협과 손을 잡고 사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간호사와의 노-노 갈등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조무사협회의 반발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분들이 정말 뭘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도 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간호법은 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방문간호 등 재가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갖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주성 대표는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간호조무사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일은 현재의 법 체계로는 단언코 없다고 볼 때, 간호법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는 진입을 할 수 없는 돌봄영역에 간호사와 연동해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도 간호사와의 연동으로 인해 조무사들에게는 훨씬 유리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간호법이 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라는 간무협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뺏긴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걸 빼앗긴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이 병원 외의 지역에서 하고 있던 일자리들은 무엇일까? 보통 유치원이나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 시설 같은 곳이다. 이 조차도 관련 법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쓰도록 해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다 차지했다. 규정의 불합리로 인해 일자리를 뺏긴 간호사가 오히려 항의를 해야 할 규정들이다. 일자리를 뺏긴다면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던 일자리들을 말하는 것일 게다. 이 일자리들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등 관련 법을 죄다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일지리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강 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조무사들이 간호사에 종속된다”는 간무협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간호법은 간호가 병원 밖으로 나와서 지역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간호인력을 중추로 세우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서 확립하고자 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의 돌봄 전달체계는 전 국민 돌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히 확립되어야 할 업무 전달체계”이라며 “이것을 조무사들이 간호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생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처음부터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위해 의료현장에 투입된 인력”이라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와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와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은 간호업무가 병원 밖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관련 법이 비상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간호법을 간호사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종속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한 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에서도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설자리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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