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하나제약의 '포글린정10mg', 이연제약의 '포다글정10mg' 등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제제 2개 품목이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2형 당뇨 치료제 '포시가정'의 제네릭으로, 아주약품이 위탁 제조한다.
이연제약은 비타민 D, B1, B2, B6와 아연을 보급하는 '비파인정'을, 코스맥스파마는 비타민E를 보급하는 '마크롱연질캡슐'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알엠에스알기닌액'(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정신적·신체적 기능무력 증상의 보조요법 및 회복기간(아미노산 결핍상태) 동안의 보조요법 등이다.
신일제약의 해열진통제 '파세몰시럽'(아세트아미노펜), 태극제약의 피임약 '센스가드프로정'(데소게스트렐)도 각각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명인제약의 '울란정'(쿠아제팜) 15mg과 20mg, 유영제약의 '유영티카정60mg'(티카그렐러)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대웅바이오의 '트윈베타정80/10mg', 경동제약의 '휴렉정'(센텔라정량추출물), 성원애드콕제약 '디페릭주'(디클로페낙나트륨)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