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5/326918_199775_146.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과 저소득층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우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2조 1532억 원의 추경이 확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도 확보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902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 227만 명에게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을 1회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87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올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함(30만 1500원→30만 7500원)에 따라, 예산 부족액 확보를 위해 1755억 원을 배정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
’21년 최종예산 (A) |
’22년 |
주 요 내 역 |
||
기존예산* (B) |
제2회 추경 (C) |
최종 예산 (D=B+C) |
|||
계 |
190,579 |
179,301 |
34,763 |
214,064 |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
2,960 |
- |
9,902 |
9,90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약 227만 가구) *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4인가구 기준 75만원~100만원 |
긴급복지 |
6,815 |
2,156 |
873 |
3,029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소요 : 18,493백만원
▪재산기준 완화 소요 : 68,825백만원 |
기초연금 |
149,635 |
161,140 |
1,755 |
162,895 |
▪물가상승률 상승(0.5→2.5%)에 따른 기준연금액 상승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29,010 |
15,400 |
21,532 |
36,932 |
▪‘22년 5~12월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지원금 : 434,561백만원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
2,159 |
605 |
701 |
1,306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70,080백만원 |
*공통경비 감액 등 지출 재조구화를 통해 △1066억 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