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5~26일) 제2형 당뇨 치료제 등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9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킴스제약의 '다파킴정10mg', 유영제약의 '유다파정10mg', 영일제약 '포시올정10mg' 등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제제 3개 품목이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제2형 당뇨에 효능이 있다.
광동제약은 '에스리시정'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여성에서의 피임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전불쾌장애 증상의 치료 △피임을 위해 경구피임약을 사용하려는 피임에 금기가 아닌 14세 이상의 초경후 여성의 중등도 여드름(acne vulgaris) 치료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곤란증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
현대약품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디나펜카타플라스마'(디클로페낙나트륨)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백광산업은 '백광의료용아산화질소'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일동제약은 '일동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 250mg과 500mg, '시스파틴주사액'(시스플라틴)의 허가를 취하했다.
마더스제약의 '다파민엠서방정' 5/1000mg과 10/1000mg, 뉴젠팜 '알비젠디정' 등도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씨티씨바이오의 '이지플루캡슐' 30mg과 45mg, 성원애드콕제약의 '필시캄주'(피록시캄) 등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