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혈관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나 이식형 의료기기 등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는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EPIDURAL CATHETER 등) ▲혈관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류(CENTRAL VEIN CATHETER 등)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CHEST TUBE, HEMOVAC 등) ▲이식형 의료기기(SCREW, PLATE, 인공심박동기, 임플란트 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의심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등 6가지다.
다만,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의심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고압멸균법, 화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해 오염을 제거한 내열성 기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 우려 또는 발생원인 조사를 위해 시행하는 역학조사 등 실시 결과 감염 집단 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품목이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문 등을 통해 발표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의료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는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고는 2020년 3월 의료법 제4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에 따른 후속 이행 조치다”며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감염 및 의료기기 손상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우선 정했다”며 “이후 추가 연구 등을 통해서 목록은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