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news/photo/202205/326758_199422_4354.jpg)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도입·운영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이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되며,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도입·운영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기본, 심화과정 2단계로 진행된 교육 수료자들의 중간 수준 과정 신설 요청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교육 과정을 3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7일), 실무 과정(8일), 심화 과정(9일)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과정별 주요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 등이다.
수강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