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의사들, 검찰개혁 반대 검찰과 닮았다”
“간호법 반대 의사들, 검찰개혁 반대 검찰과 닮았다”
촛불행동연대 “간호사와 조무사 위상 약화시킨 장본인은 의사” 

“의사-간호사 업무체계,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 규탄”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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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윈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윈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2.05.09]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았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동연대는 22일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법안심사와 본회의를 앞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들에 대한 특혜이자 간호사의 권한강화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동연대는 “간호법 반대의 본질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협력체계를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의료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무영역의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협력과 논의, 그리고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PA(Physician Assistant · 의사보조인력)의 경우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가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촛불행동연대는 “PA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은 그대로 방치된다”고 했다.

행동연대는 특히 “간호법 반대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위상 약화도 함께 거론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위상을 약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의사집단이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이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분리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라며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관련 의료인들의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망에 직결된다”면서 “간호관련 의료인들의 안정화 정책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법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전환행동 성명]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 위협하는가?

법안심사와 본회의를 앞둔 간호법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특혜이자 간호사의 권한강화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협력체계를 7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료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업무영역의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정해놓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를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가 일부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의료과오(醫療過誤/medical malpractice)’ 발생시 흔히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간호법 반대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위상 약화도 함께 거론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위상을 약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의사집단이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이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면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간호사의 위상문제도 개혁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지연되어 왔습니다.

의약분업, 양의와 한의 영역 대치 등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만들어온 특권은 하나씩 무너져왔습니다.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해당 의료인의 단독 진료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협력과 논의, 근거있는 지침과 업무,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보아야 의료체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를 근거로 한 급여체계가 구성되어야 합당합니다.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습니다. 간호법 관련 의료인들의 안전망은 환자의 안전망에 직결됩니다.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합니다. 간호관련 의료인들의 안정화 정책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간호법 통과,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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