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제일약품이 지난 1월 국내 시판 허가를 획득한 혈액 투석 중 철분 보충제 '트리페릭'(시트르산피로인산철황산나트륨공침물수화물)에 특허까지 등재하면서 해당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제일약품은 '가용성 제이철 피로인산염으로 철 결핍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조성물 특허를 등재했다. 해당 특허는 '트리페릭주'와 '트릭페릭액'에 적용되며, 2034년 2월 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트리페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2034년 1월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은 올해 1월 11일 '트릭페릭주', 1월 19일 '트릭페릭액'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트리페릭'은 혈액 투석 의존성 만성 신부전 성인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 유지를 위한 철분보충요법제다.
'트리페릭'은 지난 2020년 9월 제일약품이 원개발사인 미국 락웰 메디컬(Rockwell Medical)과 국내 허가 및 독점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입한 약물이다. 이 약물은 같은 해 3월 FDA로 부터 'Triferic'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트리페릭'은 철분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트렌스페린(transferrin)에 철을 즉각 전달, 저장철(ferritin)의 증가 없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대한신장학회 혈액투석 진료지침에 따르면, 혈액 투석으로 인한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 또는 조혈호르몬제(ESA)가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철분제는 저장철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일약품이 올해 중순 무렵부터 '트리페릭'을 정식 유통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통 전 특허 등재는 해당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리페릭'이 아직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와 관련한 사안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