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6~17일) 1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신일제약이 위탁 제조하는 한국MSD의 제2형 당뇨 치료제 '자누메트정'(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 15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환인제약의 '환인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서방정', 제뉴원사이언스 '엑스메트엑스알서방정', HLB제약 '자누엠메트엑스알서방정', 삼익제약 '자누맥스엠엑스알서방정', 대우제약 '시타글리듀오엑스알서방정' 등이 각각 3가지 용량(50/500mg, 50/1000mg, 100/1000mg)으로 허가받았다.
대한뉴팜은 '덱스베타정'을 수출용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급성 두드러기, 고초열(화분증), 만성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효능이 있다.
한미약품의 '보글리아정'(보글리보스) 0.2mg과 0.3mg, 신풍제약의 '로이칼알파연질캡슐'(알파칼시돌)은 허가가 취하됐다.
제뉴파마의 '다이아듀오정', 명문제약의 '명문디피린서방캡슐'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