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힌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Tecentriq, 성분명: 아테졸리주맙·Atezolizumab)의 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티쎈트릭주'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다음 달부터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Bevacizumab, 제품명: 아바스틴주·Avastin)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등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간세포암 환자가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의 병용 요법으로 치료할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에 달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티쎈트릭주'의 상한금액은 229만 6369원이며, '아바스틴주'의 경우 100mg은 21만 8782원, 400mg은 71만 2098원이다.
참고로 '티쎈트릭주'는 지난 2018년 1월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 및 요로상피암 치료로 급여 등재됐으며 2020년 8월 소세포폐암으로 그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 등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다음 달 4일부터 동아ST의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은 평균 9.63% 약가가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