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제 '린버크' '올루미언트' 아토피 피부염에도 급여 적용
면역억제제 '린버크' '올루미언트' 아토피 피부염에도 급여 적용
인터루킨 억제제 '트렘피어'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 급여 대상 확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에도 급여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 ... 27일까지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적용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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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면역억제제인 한국애브비의 '린버크'와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가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도 급여가 적용되도록 그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얀센의 인터루킨 억제제인 '트램피어'는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받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면역억제제인 한국애브비의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Upadacitinib)와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정'(Olumiant, 성분명: 바리시티닙·Baricitinib)은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투여 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다. 

단,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약물 투여 시작 전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도 23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얀센의 인터루킨 억제제인 '트램피어'(Tremfya, 성분명: 구셀쿠맙·Guselkumab)는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으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Vemlidy, 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Tenofovir alafenamide)의 급여 기준도 확대된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가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급여 인정된다. 

선택적 면역억제제인 에베로리무스 제제(Everolimus, 오리지널 노바티스 써티칸·Certican)는 신이식 환자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대상은 경도 내지 중등도의 면역학적 위험을 가진 동종 신장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다. 마이크로에멀젼 제형의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초과해 신이식 환자에게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다른 선택적 면역억제제인 시롤리무스 제제(Sirolimus, 오리지널 화이자 라파뮨·Rapamune)은 소장이식에도 급여 적용되도록 그 기준을 넓혔다. 투여 대상은 소장이식 후 3개월이 지난 환자로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제제 투여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혈청 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사구체여과율(GFR) 75mL/min 미만인 환자다. 신이식 환자에게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 복합제의 2가지 조합이 급여 등재된다. 종근당의 '칸타벨에이' 등 암로디핀+칸데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5개 품목과 유한양행의 '듀오웰플러스' 등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8개 품목이 다음 달부터 급여 항목에 이름을 올린다. 

한편,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급여 적용되는 약물이 대폭 확대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인 에스오메프라졸, 라베프라졸,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과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녹십자 '데놀정'(성분명: 비스무트·Bismuth) 등은 다음 달부터 위선종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항생제 성분인 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항원충제인 메트로니다졸도 급여 기준을 넓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환자가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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