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8~19일) 1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환인제약은 '페라넬정'(페람파넬, 미분화) 3가지 용량(2mg, 6mg, 12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오리지널은 한국에자이의 뇌전증 치료제 '파이콤파정'(Fycompa, 성분명 : 페람파넬·perampanel)으로, 지난 6일 명인제약이 '파이콤파정'의 퍼스트 제네릭인 '페리콤파정'(페람파넬)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도 받은 바 있다.
'페라넬정'은 뇌전증 환자의 이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에 단독 또는 부가요법으로 투여된다.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 환자의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의 치료에도 부가요법으로 투여되는 약물이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트라케이듀오정'의 3가지 용량(2.5/500mg, 2.5/850mg, 2.5/100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복합제로, 제2형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제뉴원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정5mg'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물은 류마티스 관절염 및 건선성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
펜믹스는 '펜믹스페라미비르수화물주'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서흥의 '리드플루연질캡슐'과 코스맥스파마의 '브이콜엔연질캡슐' 등 감기약 2가지가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삼남제약은 비타민D를 보급하는 '지노칼골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경남제약은 '알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비염, 결막염 등에 효능이 있는 항히스타민제다.
한편 비씨월드제약의 '실라신주사250mg'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코스맥스파마의 '투러펑장용연질캡슐', '킥코프연질캡슐', '킥노즈연질캡슐', '킥콜드연질캡슐' 등 4개 일반의약품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삼오제약의 '삼오도네페질오디정10mg'(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도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