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놓고 의료계 단체 여의도에서 재격돌
간호법 제정 놓고 의료계 단체 여의도에서 재격돌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국회 앞 궐기대회 개최해 간호법 철회 촉구

국제간호협의회 하워드 캐튼 CEO, 기자회견 열고 간호법 지지 선언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1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의료계 단체가 간호법 국회 통과와 저지를 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원하는 대한간호협회와 반대를 외치는 의협 등 10개 단체는 19일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목숨 바쳐서라도 막을 것”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가 19일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가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상 10개 단체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9일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9일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술이나 처치 중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간호단독법 내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 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라며 “간호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직역만이 시행이 가능해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의사가 처치를 하게 된다면 ‘무면허 간호행위’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19일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19일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제정취지, 추구방향, 주요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일 뿐”이라며 “간호사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각 보건의료단체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을 심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간호조무사가 배제되고, 보건의료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할 것이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 의사역할 침해 안해”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이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이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4.19)

한편,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최고경영자)는 같은 날(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면서 “간호법은 유엔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ICN은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있으며 진취적인 국회 3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확신하며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지난 5~7일 동안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워드 캐튼 CEO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워드 캐튼 CEO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