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협 극한 대립속 간호법 제정 또 물건너 가나
의협-간협 극한 대립속 간호법 제정 또 물건너 가나
국제 단체까지 끌어들이며 여론전에 안간힘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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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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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계 단체가 두 갈래로 나뉘어 극한 대립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0개 단체는 간호법 결사 저지를, 대한간호협회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협, 오늘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 개최 

간호법 저지를 위해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 간호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 4일 간호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4.04)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늘(1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는 보다 범위를 확장한 행사로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늘 간호단독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회장의 격려사도 진행된다.

이어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상영하며 이번 궐기대회의 당위성을 재확인 한다.

이후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과 간호법 반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궐기대회를 종료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실체에 대해 올바로 알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협,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요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23일 국회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3.23)

여기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일부 보건의료단체가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거짓정보를 담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간호법을 통해 보완해야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시행 중인 대다수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돼야 했을 것”이라고 의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간협, 국제단체 활용 여론전 강화 

양측은 국제단체를 활용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최고경영자(CEO)를 초청,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ICN 하워드 캐튼 최고경영자는 ‘간호법을 제정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하워드 캐튼 CEO는 영국 지방자치정부 위원(기업 및 고객 서비스 분야 책임 내각 위원)과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및 조직변경 관리자, 영국 왕립 간호대학 정책 및 국제문제 담당 등을 역임했다. 2015년 ‘헬스 서비스 저널’이 선정한 ‘임상리더 100명’으로 뽑힌 바 있다. 

간협이 추진하는 오늘 외부인사 초청 기자회견은 최근 세계의사회(WMA)가 ‘독립적인 간호사 단독 입법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WMA는 지난 4월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채택하고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WMA는 “한국의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의협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한간호협회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간호법 제정촉구 현수막.
대한간호협회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간호법 제정촉구 대형 현수막.

이와관련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가 간호법을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검증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며 “세계의사회는 사실 확인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거짓 주장을 담은 성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은 WMA의 성명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지난 7일~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대한의사협회의 재정기획위원장과 국제이사가 참석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협측이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거짓주장을 세계의사회에 전달했고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즉각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식 성명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의사 지휘 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의사진료를 허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안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세계의사회가 주장하는 ‘의사 지휘감독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간호법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중인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 단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은 언제 처리될지, 그 시한조차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 간호협회는 대선후보들까지 약속한 간호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까지 올라오며 기대를 모았던 간호법 제정이 또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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